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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제 적용과 관하여 노동시간을 모봄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한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의 내용부터 알아보시겠습니다.
지원방식
공고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
지원규모
21년 46억원(3,863명분)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기업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 사업주 지급)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5조 7호
신청 대상 및 요건
1. 5~299인 기업 중 18년 3월 이후 법시행일 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고
실제로 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완료 했을 것
2. 5~299인 기업일 것
3.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법시행일 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 할 것
4. 법 시행일 전에 주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조기단축을 완료 했을 것
상기와 같은 신청 대상 및 요건이 갖추어 졌을때
첨부된 사업공고를 참고하시어
노동관서에 제출하시고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공고)(2021-43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hwp
0.20MB
그럼 오늘도 유익하게 보내십쇼! 이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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