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21년 근로감독 시행 어떻게 될까요?

달빼 2021. 1. 28. 16:3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21년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이놈 시끼들..

어떻게 시행될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솔직히 근로감독관이 온다.

산재예방과에서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불시점검을 온다.

아.. 듣기만 해도 소름돋습니다.

전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요.

아 정말 개극혐입니다.

왜냐면 사업장 관리를 하다보면

분명 잘못된걸 알지만

올바르게 고치자고 건의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표님, 실 경영주님께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게

보편적이거든요.

 

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죄를 이잡듯 뒤지고

꼬투리 잡아내고

처벌하고 괴롭힐라는게 아닌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곤 하지만

거부반응이 일어나는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결과는

과태료, 범칙금, 소명, 후속조치니까요.

정~말 싫습니다.

잘못된걸 알고 있는데

전문가가 와서 너 준비해 넌 아주 끝났어 하면

얼마나 착잡할까요.

 

여튼 이러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불편하고 불편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근로감독 형태를 미리 알고

사전 준비하면

피해를..최소화!! 할수 있지않을까요?

난 분명 말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이

노출되고 지적받고, 시정명령이 나오면

어쨋든 일하고있는놈이 다 덤탱이 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러한 일을 사전 예방하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근로감독은 어떻게 시행될까

알아봅시다!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자구요.

 

자 먼저 근로감독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기숙사

그밖의 부속건물을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하며, 시징지시에 불응한 사용자를

법에 따라 조치(사법처리, 과태료 처분 등이겠죠)하는 일련의 과정

(근로감독 직무규정 제 11조)

 

근로감독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정기감독 / 수시감독 / 특별감독 / 노무관리지도

각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기감독

감독분야 주요대상
종합 예방점검 외국인, 여성, 장애인,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비정규직 차별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장시간 근로예방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보호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고용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예방 부동나동행위로 사이버 신고 센터에 제보되거나 언론 등에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 되었거나 근로감독은 적게 실시한 업종

수시감독

감독분야 주요대상
노동환경 취약분야 콜센터 필수 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연애기획사, 청소년근로, 슈퍼 갑의 횡포 등 열약한 노동환경
방송 제작 현장, 낮은임금, 잦은체불, 위험한 작업환경 등
반복ㆍ상습 체불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임금 체불 사업장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
설/추석 등 명절 전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
지역 맞춤형 취약분야 지역 현실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과 분야 발굴
특정 업종 및 분야에서의 법 위반사항 다수 확인 시 전국적
확대하여 실시

특별 감독

중대한 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21년 방향 : 특별감독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 병행

동종 및 유사업종 개선효과가 확산되도록 실시

노무관리지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예방지도 컨설팅

21년 방향 : 코로나19로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ㆍ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실시

노무관리지도 후 개선권고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근로감독 대상 지정

 

자 위와같이 감독의 종류 4가지를 알아 보았는데요.

그럼 4가지 종류의 감독방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법령이 궁금하실텐데

해당 내용을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자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후... 힘드네 더럽게도 많습니다. 정말

사법경찰이라고 하죠.

해당분야에 대해 경찰과도 같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시면됩니다.

 

많은 일을 하고 힘들겠단 생각도 들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정말 싫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게

사실이죠 ㅎㅎ

 

뭐 근로감독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법령과 감독의 종류를 사전에 인지한다면

최악은 면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올한해도 무사히 과태료 물지 않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