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그중에서 주택자금공제와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으신분이라면 반드시 하여야 할 숙제같은 거죠.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도 있지만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도 꼭 알아야 할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 보유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