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21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서 포스팅 되어 있는 여러가지
정부지원금 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발간물로서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 해당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8p
2. 고용창출장려금 - 12p
3. 고용안정장려금 - 34p
4. 고용유지지원금 - 48p
5. 청년ㆍ장년 고용장려금 - 60p
6.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70p
7.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 76p
8. 참고사항 - 80p
간단하게 해당 지원금별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고용 창출장려금은?
연장근로 시간 단축 시 빈 일자리를 신규로 근로자 고용
국내복귀기업으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신중년 적합직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무급 휴업/휴직을 한 근로자 지원
청년ㆍ장년 고용장려금은?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중소기업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고용환경 개선 장려금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경제활동 촉진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구축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 지원
이상이구요.
해당 서류는 첨부하여 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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