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산업재해(산재)와 공상

달빼 2021. 2. 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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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와 공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만큼 중요하고

가족, 본인 등 아주 밀접하게 가까운

산업재해!

나한테 그런일이 있을리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와 사건, 문제는 예고 없이 다가 옵니다.

몰라서 손해보면 안되겠죠.

알아야 가족도 지키고 나도 지킬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산업재해와 공상

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다른말로는 노동재해라고도 하구요.

부상, 질병, 사망, 작업환경 부실로 인한 직업병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해당 재해의 발생은 1970년에 비해 1985년에 9배 증가되었고

발생율은 0.13% ~ 0.27%로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산업재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 소규모사업장의

노동근로자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규모별 질병보유자는 소규모/중소기업 13%, 중규모 9%, 대기업 8%

정도로 분포되어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참조항목으로

근로자보호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상이란게 뭘까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처"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가 합의금을 통해

해당 부상 질병을 산업재해 신청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 하는 것을 공상처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 회사입장에선 산업재해신고를 꺼려하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산업재해 접수가 이루어 지면

해당 사업장에 점검이 나올 확률이 높고

산재보험 요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회사는

근로자 개인의 질병 또는 재해에 대해

공상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대과실은 그렇게 숨길수가 없기때문에

소과실에 대해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재요양을 받기 어렵고

장해가 남을수도 있는데 치료 또한 받기 어려우며

장해 보상금 또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나 직업병의 경우 공상처리 했다가 재발되면

기존질병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라지거나, 합병되거나 할때에

근거서류가 사라져 산재로 변경 또한 힘들어지죠.

왠만하면

아무리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해도

산업재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찾는 행동에

겁먹거나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산재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와 신청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신청서 + 의사소견서로 구성되어 있구요.

양식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hwp
0.04MB

자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재해자 관련 기입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재해발생일 양식의 빨간 칸으로

표기되어있는 곳은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은 모를수 있죠.

이럴땐 공란으로 제출하셔도 되요.

재해 발생경위는

문장작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셔야 되고

별지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로

구성되어있다 말씀드렸는데

소견서는 병원의 주치의가 작성하는 것이므로

병원에 방문하여 산재담당(업무담당자)와 상의 하신 후

주치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구분이 나뉘어 있는데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

3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본인의 재해사실과 맞게 체크하시면 되구요.

신청 구분에 대한 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업무상 사고

일하는 도중 어떠한 이유로 다친 경우

(출장 중 발생한 사고 포함)

 

업무상 질병

작업을 하다 허리가 뜨끔했다!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 되

질병이 발생했다!

등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면 요즘 근골격계 근골격계 하잖습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대부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더 좋습니다.

 

출퇴근 재해

말그대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입니다만

교통사고 등이 주가 되죠.

 

이러한 재해 사유를 체크하고

상병명에 맞게 산재 신청 하실때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신청하지 않을 경우

승인 여부 등의 결정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만 묻되, 전적으로 다 맡길 이유까진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견해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듯합니다.

 

대부분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할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질병의 경우 조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신청의 기준은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뭐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 대표나 관리자가

안돼~ 거절하시더라도

직접 하면됩니다. 권리는 스스로 찾으면 됩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사업장이 사라져도 가능하고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이상으로 산재신청과 공상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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