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DREAM(꿈) 이죠.
바로!!!!!!!!!!!!!!!!!!!
퇴사!!!!
뭐 직장인들이라면 항상
가슴한켠에
사직서를 가지고 살고 있죠.
밀려있는 카드값과 대출금에
선뜻 내밀질 못할뿐!
여튼..우리가 퇴사를 결심하게 되면
퇴사일이 결정되고~
사업주(사용자)는 퇴직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퇴사 사유코드에 따라
퇴사자(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등이
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이직확인서 이고
해당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 적극적 재취업 활동 : 채용공고 참여, 면접, 직업훈련 참여, 자영업 준비 등
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 조기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 직업능력 개발을 희망할 때
- 직업훈련을 받기위해 이사를 갔을 때
-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지급
수급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퇴직전 18개월 이상 근무
비자발적 사유(경영상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로 퇴사한 상태인 사람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태도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신고기한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직일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 된 날
이직일은 원척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
지급금액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상이함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자 이렇듯 실업급여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퇴직신고와 함께
기간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하는데
주로 잘 안합니다.
할거라고 생각 안하거든요 ㅋㅋㅋㅋ
뭐 권고사직이나, 원래 사유에 맞게 퇴직하시는 분들이야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긴 하지만
주로 안합니다.
이게 펙트에요 ㅋ
여튼 이직확인서 작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제출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아래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사업주가 로그인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같이 해보자구요.
먼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합니다.
메인에서 민원접수 / 신고 란 클릭!
다음 좌측 베너 중 피보험자 이직 확인 메뉴 클릭!
그냥 박스된거 보시고
따라클릭하시면되요. 쉽습니다! ㅋㅋ
자 그런다음 사업장관리번호와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가 여러개인 회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엔 가입했던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체크하셔야 된다는점
잊지마시고~ 진행하세요. ㅎㅎ
자 그렇게 개인정보를 넣고
조회를 하게 되면은~
사업장정보와 피보험자 이직자의 정보가
4대보험 EDI 또는
4대보험 퇴직신고를 한 결과값대로 불러오게 되구요.
구체적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피보험 산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청내역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평균임금 산정명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씨 봐도 처음봐서 난 하나도 모르겠다.
머선 129
싶다면~ 친절하게도 동영상 안내가 링크되어있으니
클릭해서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니
오차없이 잘 기입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평균 3개월만큼
일자를 자동으로 땡겨오는데
1일 입사 말일 퇴사 이렇게 착하게 퇴직하시는분들이야
계산하기 수월하지만
뭐 예를 들어 10몇일 20몇일 중도퇴직하신분은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거나, 해당 단위기간만큼
급여를 재계산 해서 넣어주셔야해요~
기본적으로 임금내역은 아시는대로 넣으시면되고
여기서 다소 다르게 작성해야 될 부분이
상여금과 연차수당인데
사진과 같이 안내가 되어있어요.
상여금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x3 / 12
연차수당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x 3 / 12
이게 왜 이렇게 계산하느냐?
평균을 내기 위해 상기와 같이 계산해서 기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면 기입하지 않아도 되겠죠?
단위기간 평균의 1년간 지급된 총액의 x 3 / 12을 하게 되면
지급시기가 각자 상이한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에 대해
3개월 평균치 금액이 나오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입하고 접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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