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력근무제 3

탄력적 근로시간제(심화편)

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심화편)으로 찾아왔는데요. 앞서 제 블로그에 포스팅 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본개념에서 좀더 심화과정으로 안내드려볼까 합니다. 본 포스팅을 보시기전에 기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포스팅부터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더 잘될겁니다. 아래 링크 걸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제를 대응하기 위한.. 음.. 꼼수..? 회피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해당 근무제도를 활 dalbbe.tistory.com 예를 들면 특정주 특정일 제한의 경우 이해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차, 휴가,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근태 사유가 발..

인사행정 2021.02.04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제를 대응하기 위한.. 음.. 꼼수..? 회피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해당 근무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대근무로 변경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는 해결책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일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제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쉽게 말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일에는 ..

인사행정 2021.01.12

주52시간제 대응책

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 40시간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1주의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주 52시간제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인원) 시행시기가 상이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주 52시간제 시행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 07. 01. 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022. 12. 31.까지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시행시기 대상 사업장 2018. 07. 01.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2020. 01. 01.(2021. 01. 01.)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계도기간..

인사행정 2021.01.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