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제를 대응하기 위한.. 음.. 꼼수..? 회피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해당 근무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대근무로 변경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는 해결책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일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 제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쉽게 말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일에는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를
진행하여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래 계획표를 보시면
주40근무 적용 : 1월 근무 160시간 / 2월 근무 144시간 / 3월 근무 176시간 = 480시간
탄력근무 적용 : 1월 근무 166시간 / 2월 근무 158시간 / 3월 근무 156시간 = 480시간
이렇게 단위 기간의 평균이 주 40시간이 되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 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부여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감축시킬수가 있게 되는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좋을게 없는 제도긴 합니다.



이와 같은 탄력적 근무제도는 2주단위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시에는 계획서와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등이 필요합니다.
향후 아직 입법 전인것으로 알고 있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까지 연장될수도 있습니다.
과연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범위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워라벨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다보니 많은 기업이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그리고, 근태 이슈 발생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한 포스팅을
추가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심화편)
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심화편)으로 찾아왔는데요. 앞서 제 블로그에 포스팅 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본개념에서 좀더 심화과정으로 안내드려볼까 합니다. 탄
dalbb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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