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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 40시간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1주의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주 52시간제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인원) 시행시기가 상이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주 52시간제 시행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 07. 01. 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022. 12. 31.까지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시행시기 | 대상 사업장 |
2018. 07. 01. |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
2020. 01. 01.(2021. 01. 01.) |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계도기간 1년 부여) |
2021. 07. 01. |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는
유연근무제, 탄력적 근무제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유형
유형 | 내용 |
시차출퇴근제 |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을 조정하는 제도 |
재량근무제 |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 일정기간(1개월) 단위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 |
□ 유형별 세부내용 : 첨부 참조
입법조사처-유연근무제도입현황과향후과제200323.pdf
0.31MB
유연근무제+도입+매뉴얼_고용노동부.pdf
2.09MB
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 한 뒤 적용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무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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