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주52시간제 대응책

달빼 2021. 1. 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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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 40시간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1주의 연장근로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주 52시간제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인원) 시행시기가 상이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주 52시간제 시행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 07. 01. 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022. 12. 31.까지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시행시기 대상 사업장
2018. 07. 01.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2020. 01. 01.(2021. 01. 01.)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계도기간 1년 부여)
2021. 07. 01.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는

유연근무제, 탄력적 근무제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유형

유형 내용
시차출퇴근제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일정기간(1개월) 단위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제도

□ 유형별 세부내용 : 첨부 참조

입법조사처-유연근무제도입현황과향후과제200323.pdf
0.31MB
유연근무제+도입+매뉴얼_고용노동부.pdf
2.09MB

 

 

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 한 뒤 적용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무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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