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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제 시행과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먼저, 관공서 외 일부 법인 및 개인사업장에는 근로자의 날, 주휴일(주로 일요일 /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흔히들 말하는 달력의 "빨간날" 에 쉬는 대신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한적도 없지만..
그냥 쉬게하고 연차로 대체하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기별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제 시행
참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각 호,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시기 | 대상 사업장 |
| 2020. 01. 01. |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
| 2021. 01. 0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 2022. 01. 0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 01. 01.부터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임신 / 육아의 사유로만 가능했지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대상 사업장 |
| 2020. 01. 01. |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
| 2021. 01. 01. |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
| 2022. 01. 01. |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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