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포스팅에 안내드렸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하여 기업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표준사업장 (www.withplus.or.kr)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① 연계고용 계약 체결
-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 계약기간 1년 이상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② 발주 및 납품(용역 포함)
- ■ 계약된 품목을 발주·납품
-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발행
-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
③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
- ■ 담금 사업주는 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1.10.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전자·우편·방문)
(단, 계약 시작 일시가 1월 1일이 아닌 경우 계약 시작 일시부터)
※ 구비서류 목록
- ① 부담금 감면신청서
- ② 연계고용 계약서
-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④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 관련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9호, 2019.12.31.)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0) | 2021.01.12 |
---|---|
주52시간제 대응책 (0) | 2021.01.12 |
장애인 고용부담금 (0) | 2021.01.12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0) | 2021.01.12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0) | 202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