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근로기준법 개정안(3/24) 국회 본회의 의결

달빼 2021. 4. 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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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3월 24일 국회 본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의결과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 

 

1.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하여

   1)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 의무의 이행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2)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사람에게 누설치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피해자 등이 안심하고 사내 신고ㆍ조사 절차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2.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됨.

 

3.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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