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4월 7일 보궐선거 유급휴일인가?

달빼 2021. 4. 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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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서울, 재보궐 선거를 실시합니다.

과연 이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유급휴일일까요?

 

정답은 먼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엔 그에 따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대한 공휴일 적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임기 만료에 인한 선거의 선거일'만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 10. 17., 일부개정]

www.law.go.kr

 

 

금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임기만료가 아니죠?

왤까요..? 이유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인터넷 포탈에 검색하시면 이유는 상세히 나옵니다!

뭐 좋은 일도 아니고 여기서 한번 더 언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여튼 이러하게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데 선거는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10조, 공직선거법 제 6조에 의거 '근로시간 중'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시간에는 왕복시간, 사전준비나 사후 정리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전 투표기간이 휴무인 경우, 별도 '유급'처리 아님.

사전 투표기간(4/2[금], 4/3[토]) 중 휴무일 있는 경우 4/7 보궐선거 당일에 공민권 행사 유급부여 의무 없음.

그러나 사전 선거일과 보궐선거 당일이 모두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엔 공민권 행사를 위한

유급처리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퇴근 시간 이후(18:00 ~ 20:00) 투표 강요 불가

사용자가 사전 투표기간이나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이후에 투표할 것을 권고 안내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을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함.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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