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5.1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토요일)

달빼 2021. 4. 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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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 휴무일이죠?

 

이런날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급여를 지급해야할까요?

여러가지 근무형태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1년 5월 1일 토요일

 

근무를 했을 경우

1. 주5일제(월~금)일 경우 : 휴일근로수당 지급

2. 주5일제 중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경우 : 휴일근로수당 지급

3. 주5일제 중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1. 주5일제(월~금)일 경우 : 휴일 부여

2. 주5일제 중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경우 : 휴일 부여

3. 주5일제 중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변동 없음

 

뭐 일반적으로 휴일은 휴일대체 동의서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상휴가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임금지급과 동일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예를 들어 휴일근로 8시간 시 근로시간 12시간(8시간 + 휴일가산 4시간)를 보상휴가로 부여하여야 함.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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