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백신접종휴가 사유와 방법은?

달빼 2021. 4. 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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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죠?

4월 1일부터 시작된 백신접종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이상반응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이상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발현되고 주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

응답하였으며 이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 하였습니다.

 

주로 발열ㆍ통증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접종부위 통증 : 28.3%

근육통 : 25.4%

피로감 : 23.8%

두통 : 21.3%

발열 : 18.1%

젊을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중앙사고본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로 토대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아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다음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 더 사용 가능합니다.

총 2일이 사용가능한것이죠.

 

그러나... 기업의 경우엔 권고일뿐 의무가 아니라서 과연 실천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상반기 예방접종 계획

대상

방법

시작시기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자체 / 방문

34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2차 접종

자체 / 방문

34

- 고위험 의료기관 등 2차 접종

자체 / 방문

5

󰊲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노인 시설 (주거, /야간, 단기보호)

예방접종센터

41

- 장애인 시설 (거주, 주간보호)

방문(위탁)

42

- 교정시설 등 종사자

자체/보건소

42

-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방문(보건소)

43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위탁)

43

-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방문(보건소)

44

- 노인 방문, 장애인 돌봄 종사자

위탁의료기관

6

󰊳 65세 이상 어르신

 

 

- 7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센터

41

- 65~74세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5~6

󰊴 학교 및 돌봄 공간

 

 

-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보건소

41

-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

위탁의료기관

6

󰊵 만성 질환자 (64세 이하)

 

 

- 만성신장질환 (투석환자), 만성중증호흡기질환

위탁의료기관

6

󰊶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 항공승무원

보건소 등

5

- 1차대응요원 2차접종

보건소

5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보건의료인)

위탁의료기관

6

- 사회필수인력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위탁의료기관

6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기업 등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백신휴가 사용시 임금손실이 없도록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 지도할 계획인데

뭐 기업 등 민간부분은 병가는 무급이죠?

굳이 권고만 하는 사항을 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줄진 의문입니다.

이럴때일수록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뭐...

세금 걷으려면 이제 기업 눈치도 좀 봐야겠죠.

 

조만간 사업장에 대응지침이 배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_백신_접종_시_의사_소견서_없이_신청만으로_휴가.hwp
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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