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달빼 2021. 4.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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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요약) 1

1. 제도소개 2

2. 지원요건 3

3. 필요서류 11

4. 신청 및 지급 15

5. 자주 묻는 질문(QnA) 24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요약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 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마련'

 

지원대상

21.1.1 이후 코로나 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사유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수준

1.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2.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만5천원) 지원

 

신청 및 접수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신청(4월 5일 이후 신청 가능)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상세지원요건과 신청방법은 첨부 참조

가족돌봄지원 고용노동부.pdf
2.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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