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어려운 이시국
함께 헤쳐나가보자는 의미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항과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어 누락하시는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였습니다.
1~3차 지원금에 대비해 지원금의 규모가 가장 크게 편성되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1. 지원혜택
1) 지원금액 : 19.5조원(기존예산 4.5조 + 추경 15조), 3차대비 상향조정
※ 3차 지원금의 경우 운영사업장 수가 많더라도 1개소만 가능하였으나
4차 지원금부터는 운영 사업장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추가지원 예정
- 집합금지(연장)업종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업종 : 400만원
- 집한제한 업종 :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 : 200만원
- 일반(단순감소) 업종 : 100만원
- 근로취약계층(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 3차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50만원, 신규대상자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 :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 50만원
- 관리노점상(사업자등록) : 50만원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 5개월간 250만원
2) 전기요금 감면 혜택 : 감면기간 3개월 예정, 감면율은 금지업종 50%, 제한업종 30%로 최대 180만원 한도
2. 지원대상
1) 기존동일하나 약국 및 복권방 등 제외(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 제외)
※ 콜라텍, 안마시술소,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신용조사, 추심대행,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 제외
※ 부동산 관리업자 및 6개월 이상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는 포함
3. 신청방법과 기간
1) 오프라인 : 미정
2) 온라인 : 2021년 3월 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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