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그중에서 주택자금공제와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으신분이라면
반드시 하여야 할 숙제같은 거죠.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도 있지만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도
꼭 알아야 할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 보유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주택자금 공제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상기 내용 중 중요한 문구가 몇개 있습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그렇습니다. 세대원이 대신 공제받아도 된다는거죠?
물론 조건은 빨간색으로 표기된 조건을 따라야겠지만 부부이거나 부모님과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세대 중에 소득금액이 높은쪽에 반영하는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세요.상기 내용 중 중요한 문구가 몇개 있습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그렇습니다. 세대원이 대신 공제받아도 된다는거죠?
물론 조건은 빨간색으로 표기된 조건을 따라야겠지만 부부이거나 부모님과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세대 중에 소득금액이 높은쪽에 반영하는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결론이
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증빙이 필요로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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