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3/12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

달빼 2021. 3.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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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방역을 위한

현행제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영업이 제한 완화 되었으나 2주 더 연장되었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상단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이며 아래는

주요 방역조치로서 시설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가 설명되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와 관한 보도자료 요약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서넺검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등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8인까지 허용

<최근 21주간 국내 확진자 동향>

구분 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 일 평균
권역 단계 3/6 3/7 3/8 3/9 3/10 3/11 3/12
수도권 2 317 323 240 299 354 333 324 312.9
비수도권 1.5 87 76 95 128 98 111 143 105.4
충청권 1.5 30 17 35 36 27 11 32 26.9
호남권 1.5 8 15 24 41 9 11 10 16.9
경북권 1.5 16 19 8 5 5 14 13 11.4
경남권 1.5 21 11 15 31 35 43 74 32.9
강원권 1.5 7 10 10 13 20 30 12 14.6
제주권 1.5 5 4 3 2 2 2 2 2.9
소계 404 399 335 427 452 444 467 418.3

 

오늘 3월 12일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은 3월 28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되어 적용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수도권 비수도권과 관계없이 계속 적용되며 따라서

개인적 목적으로 같은 시간, 장소에 모이면 안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 등은 8인까지 모일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람.

※ 6세이하 취학전 아동 동반 가족 모임과 결혼 전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허용 가능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할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며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홈페이지 공지 참고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4048&contSeq=364048&board_id=&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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