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어렵지 않습니다! 알아 보도록 할까요!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첨부되어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참조하시면 쉽게 접근하실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목적
산업의 특성상 인력의 고령화 심화, 외국인 인력대체의 한계, 숙련된 인력부족 등으로 중장기적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계속 고용에 대한 필요성 대두
□ 대상자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취업규칙 변경 후 정년 도래 대상자
즉,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을 1년이상 계속 고용 하는 것 입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사내규정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 분 |
정부지침 |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사내 규정 |
1. 정년의 연장, 연장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제외 2. 정년의 폐지 3.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
□ 지원금 : 계속 고용 대상자 발생 후 3개월 단위 신청
- 지원대상의 한도
1) 분기별 지원금 한도는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100 의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예시 : ((피보험자수 200명 * 20%) * 90만원 = 3,600만원 한도)
2)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를 180만원으로 한다.
- 지원제외 근로자
1) 정년 도달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 인척
3)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이민자(F-6)는 제외
4) 최저임금 미만인 자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5) 근로자 임금이 지원금액 미만인 자, 월 임금이 686만원 이상인 자
□ 지급기간 : 정년이 도달하고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첫 번째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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