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대학연계형 IPP 장기현장실습

달빼 2020. 11.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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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결혼을 위해 일정기간..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발달된 인터넷문화와 다양한 플랫폼 등으로 많은 정보가 쉽고 빠르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연계형 IPP 장기현장실습"에 대해 안내해드릴텐데요.

대학연계형 사업은 일학습병행제와 장기현장실습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일학습병행제는 다음 포스팅에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하고 오늘은 장기현장실습에 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대학연계형 IPP 장기현장실습

□ 운영개요

IPP는 대학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4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거쳐 이수토록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

실습제도이며 학생들에게 기업 실무를 경험하게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명확한 진로설정과 기업의 우수인재 조기발굴 및 검증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

상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간은 4~6개월이며 3학년 또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채용연계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겠죠? 기업의 인건비 지원인데요.

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실습비 개념으로 학생 1명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급방법으로는 "실습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인사/총무/회계 실무자께서는 의문점이 생길겁니다. 지원금을 기업이 아닌 학생에게 준다면 기업은 어떻게 회계처리와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습생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따르며, 현장실습지원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인 인금이

아닌 교육지원비용이며, 금액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 7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메뉴얼 27P 참조

따라서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수준의 비용을 현장실습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

전체 비용 예) 20년 최저임금 8,590원 * 209시간 = 1,795,310원을 급여 지급하되, 40만원을 제한 1,395,31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실습생 개인에게 대학에서 실습지원비용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편의상 주40시간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실습생 개인에게 지급한 실습지원비용 서류를 회사에서는 잡이익과 미지급 급여를 상계하는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의 진행 방법은 IPP를 운영하는 대학교와 협약서 작성 및 실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 할 수 있으며 대학 일학습병행제사업단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IPP 장기현장실습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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