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2020년에 한해 진행되는 사업이며 소급이 가능하니 담당자 또는 대표님께서는 꼭 반드시 필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수습기간 시용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정규직 채용 전 수습계약 또는 시용계약시에도 가능하니 무슨말인지는 담당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 개요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2020년 한시사업)
□ 지원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1.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 제외) (사업주 단위로 산정)
2.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성장유망업종, 청년 창업
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지원제외 기업> 1)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등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 6) (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7)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 지원내용
1. (지원기간)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2.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
단,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60%까지 가능(최대 30명 상한)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
3. (지원수준)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
□ 지원절차
1. (참여신청) 기업이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2. (지원협약) 운영기관이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 운영기관-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3. (청년 채용)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채용
4. (채용자 명단 통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
5. (지원금 신청)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
출처 : www.work.go.kr/youthjob/intro/expjbIntro.do
청년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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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www.work.go.kr/youthjob/operOrg/operOrgList.do
청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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