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대기업과의 임금완화를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니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에 1회만 가입 가능하지만 해지의 사유가 기업귀책사유일 경우 다시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니 꼼꼼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2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 2020년부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함 (2년형은 ’19년의 참여 업종과 동일함(변경 없음))
지원내용
청년
-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취업지원금
(2년형: 900만원, 3년형: 1,800만원)
- 적립일자
- (2년형)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3년형)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후
- 적립방법
- (2년형)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3년형) 취업지원금 1,8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각 납부월(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 기업(또는 청년)이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급방식 : 정부는 핵심인력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입금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취업지원금; 지원주기 (승인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에 대한 정보를 제공지원 주기(승인일 이후)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2년형 지원금 (누적액) |
75만원 (75만원) |
150만원 (225만원) |
225만원 (450만원) |
225만원 (675만원) |
225만원 (900만원) |
||
3년형 지원금 (누적액) |
150만원 (150만원) |
175만원 (325만원) |
225만원 (550만원) |
250만원 (800만원) |
325만원 (1,125만원) |
325만원 (1,550만원) |
350만원 (1,800만원) |
납입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 육아휴직 : 해당기간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사유발생일 2018.6.1. 이후)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36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36개월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홈페이지 공시자료 바로가기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중도해지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Ⅱ(16)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II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계약 성립일로 부터 근무기간, 1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2월 미만, 12월 이상~18월 미만, 18월 이상~24월 미만, 24월 이상~30월 미만, 30월 이상~36월 미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계약 성립일로부터 근무기간1월 이상~ 6월 미만6월 이상~ 12월 미만12월 이상~ 18월 미만18월 이상~ 24월 미만24월 이상~ 30월 미만30월 이상~ 36월 미만
2년형 |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
|||||
취업지원금 | - | - |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
|||
기업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
3년형 |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
|||||
취업지원금 | - | - | 16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24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
43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
|
기업기여금 | 전액 정부 환수 |
신청방법
참여신청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온라인 신청
가입신청 : https://www.sbcplan.or.kr/ 에서 온라인 신청
'인사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0) | 2020.12.09 |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0) | 2020.12.09 |
대학연계형 IPP 장기현장실습 (0) | 2020.11.18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0) | 2020.09.28 |
시니어인턴십 (0) | 2020.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