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빼 2020. 9. 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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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대기업과의 임금완화를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니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에 1회만 가입 가능하지만 해지의 사유가 기업귀책사유일 경우 다시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니 꼼꼼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2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 2020년부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함 (2년형은 ’19년의 참여 업종과 동일함(변경 없음)) 

 

지원내용

청년

  •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 (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취업지원금

(2년형: 900만원, 3년형: 1,800만원)

  • 적립일자
    • (2년형)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 (3년형)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후
  • 적립방법
    • (2년형)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3년형) 취업지원금 1,8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

    ※ 각 납부월(1, 6, 12, 18, 24, 30, 36월분)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 기업(또는 청년)이 운영기관에 취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급방식 : 정부는 핵심인력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에 직접 입금
  • 적립액 및 적립시기 : 청약 승인일로부터 주기별로 아래 금액 적립

취업지원금; 지원주기 (승인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에 대한 정보를 제공지원 주기(승인일 이후)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2년형 지원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3년형 지원금
(누적액)
150만원
(150만원)
175만원
(325만원)
225만원
(550만원)
250만원
(800만원)
325만원
(1,125만원)
325만원
(1,550만원)
350만원
(1,800만원)

납입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 육아휴직 : 해당기간

※ 업무상 재해 : 24개월 이내(사유발생일 2018.6.1. 이후)

※ 개인질병 : 12개월 이내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만기금 지급

  •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36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36개월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홈페이지 공시자료 바로가기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중도해지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Ⅱ(16)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II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계약 성립일로 부터 근무기간, 1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2월 미만, 12월 이상~18월 미만, 18월 이상~24월 미만, 24월 이상~30월 미만, 30월 이상~36월 미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계약 성립일로부터 근무기간1월 이상~ 6월 미만6월 이상~ 12월 미만12월 이상~ 18월 미만18월 이상~ 24월 미만24월 이상~ 30월 미만30월 이상~ 36월 미만

2년형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취업지원금 - -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3년형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취업지원금 - - 16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4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43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신청방법

참여신청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온라인 신청

가입신청 : https://www.sbcplan.or.kr/ 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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