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달빼 2021. 2.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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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텐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실업급여의 신청과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실업급여의 종류를 안내드리지 못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팅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dalbbe.tistory.com/4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DREAM(꿈) 이죠. 바로!!!!!!!!!!!!!!!!!!! 퇴사!!!! 뭐 직장인들이라면 항상 가슴

dalbbe.tistory.com

 

자 직장인의 꿈....DREAM!!!!!!!!!!!!!!!!!!!!

퇴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지급받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직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도저히 다닐수가없어서

다니는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일방적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종류도 다양하고 이유도 많습니다만

실업급여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조금 더 가사생활에 도움이 되고

가족들의 걱정과 본인의 걱정,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상세설명표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혜택 실업급여 안내 중 >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조건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조건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조건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그래서 얼마주는데 얼마줄껀데!

자 지급액과 관한 설명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Ⅹ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10. 01 이전일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Ⅹ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

(18년 1월 이후 60,000원 / 17년 4월 이후 50,000 / 17년 1~3월 46,584원 / 16년 43,416원 / 15년 43,000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상한액은 19년 이후의 기준이겠죠?

 

자 다음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정된 이 구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느냐..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지급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안내 지급절차 >

 

상기와 같고 다음 포스팅은

실업 급여 모의계산과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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