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의 정부 혜택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기존부터 시행되어왔던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21년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대폭 축소됩니다.
게다가... 두루누리 4대보험료 지원 또한 3년 이상 고용직원은
지원 종료 되었으니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대상
1) 사업장의 규모 : 30인 미만 과세소득 3억 이하
(예외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2) 상용근로자 : 월 219만원 이하(20년 월 215만원 이하)
3) 일용근로자 : 월 100,500원 이하(20년 월 99,000원 이하)
- 신청방법 : 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한 기업도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을 위해선 *재신청 필요
- 지원수준
1)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원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추가) 지원
2)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지원 수준
단시간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
주 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원 | 22일 이상 | 5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2만원 | 15일 이상 ~ 14일 이하 | 3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2만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21년도 지원대상과 수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상향 됨에 따라
보수금액 과세기준 또한 상향 조정 작년 한해동안 좀 귀찮았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또한 지연되고,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12월 입사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1월까지만 지원하는거죠.
형평성이 많이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만 예산이 없어 그런것 같네요.
-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년) 2020. 01. 01. ~ 20. 12. 14. => (21년) 21. 01. 01. ~ 21. 11. 30.
※ 21년 11월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2)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중단 예정
※ 20년 확정보수총액을 21. 7. 31.까지 미신고한 경우 7월부터 지원중단
3) 주 소정근로시간 및 월 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제출
※ 특히, 월 평균 보수가 219만원 초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
(*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휴직 등 신고)
- 지급방법 및 관리대책
1)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1)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3개월 지원 중단)
상/하반기 2회(3월, 9월) 실시
(2)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공단 부정스급 전담반 확대 운영
2) 지급방식 : (20년) 직접수령 /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21년) 직접수령만 가능
3) 오프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 일원화
이상으로 21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안내이며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업주 또는 업무담당자께서는 참고하시어 잡이익을 늘려 실적을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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