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이번에는 21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뭐냐? 뭔데? 이런것도 있어? 등의 반응이 예상됩니다. 생소하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생소하였고 제도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100만원을 출연하면 100만원을 지원받는? 출연한 만큼 지원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이야기하면 너도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다만 전제조건과 사용목적 등 경우가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한 제도이니 한번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이란?
업종이나 지역 및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기금에 대하여
참여회사 / 대기업 및 도급인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0%까지 지원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 참고사항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출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지원신청기간도 3년입니다.
회사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복지? 라고 할수 있지만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 성과급, 휴가비, 명절선물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 지원금의 종류
지원금은 참여 사업장의 수 또는 수혜를 받는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정해지며
2억부터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겠습니다.
□ 지원기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놓치지말고 챙겨서 담당자로서 사업주로서 실적도 챙기고 이익율도 높여서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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