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특법#87 ②)

달빼 2021. 2.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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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게시용) 자료부터

설명드릴게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주택마련 저축의 종류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공제시 제출서류

1.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 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공제금액 한도

1. 소득세법 제 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 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2011.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하고 2012.01.01 이후 2014.12.31 까지 창비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 1,500만원을 적용한다.

 

기타 증빙과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안내(국세청자료)는

아래 링크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albbe.tistory.com/15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관하여 국세청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순서 Ⅰ. 연말정산 일정안

dalbb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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