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발간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차
내용 | 페이지 |
배경 | 1 |
근로시간 규정 개관 | 3 |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16 |
1. 총괄 | 16 |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18 |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36 |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 47 |
5. 시행시기 등 | 49 |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 50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발간의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2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3. 단계적 근로시간 개정법 적용과 현장지원정책 및 제도보완 등을 통한 현장안착지원
4.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애로해소 및 노동권 보호 조화 보완입법 추진
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1. 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2. 근로시간의 판단 원칙 :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ㆍ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주요 사례
1.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는 근로시간 제외
-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포함
-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 교육시간
1)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가능
2)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워크샵ㆍ세미나
1)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경우 근로시간 인정 가능
2) 단순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샵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접대 :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회식 : 기본적인 노무제공과 관계없이 사기진작, 조직결속 등 친목강화를 위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어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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