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주관으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혜택
지원내용
지원내용 | 노사문화 대상 | 노사문화 우수기업 | 담당기관 |
<행정상 우대> | |||
정부포상 | 대통령,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
인증서ㆍ인증패 | 고용노동부 |
정기근로감독 | 면제 | 면제 |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가점 | 2.5점 가점 | 2.5점 가점 | |
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 | 제작ㆍ송부 | 제작ㆍ송부 | |
군수물품조달 적격 심사 우대 | 0.1점 가점 | 0.1점 가점 | 조달청(국방물품혁신과) |
일반용역 적격 심사 우대 | 0.5점 가점 | 0.5점 가점 |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 |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 일반기업과 구분 별도 심사 | 일반기업과 구분 별도 심사 | 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 2점 가점 | 2점 가점 | 중소기업벤처부(인력육성과) |
현역인원 배정시 우대 | 2점 가점 | 2점 가점 | |
크린사업 인증시 우대 | 최우선 선정 | 10점 가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금융상 우대> | |||
대출금리 | 0.1% p 우대 | 0.1% p 우대 | 농협 |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 우대 | 우대 | 신한, 하나, 제일, 국민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 우대 | 우대 | 신용보증기금 |
여기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건 정기근로감독 면제인데 뭐...
특별감독이나 불시점검은 예외입니다.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기준)
결격사유
1.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2.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산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3. 최근 3년이내 1회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예정인 사업장
4.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5.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6.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1. 우수기업 : 2021. 03. 02 ~ 04. 02(5주간)
2. 대상기업 : 2021. 07. 12 ~ 08. 13(5주간)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접수
2. 우수 노사문화 추진실적 - 한글 및 PDF파일 제출(A4 100페이지 이내)
3. 추진실적 증빙자료 - PDF 파일로 제출
4. 납세증명서 - 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노사발전재단
상생의노사문화 노사파트너십을 기반하여, 근로자와 사업장의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확산에 기여합니다.
www.nosa.or.kr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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