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게시용) 자료부터 설명드릴게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