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포스팅에 안내드렸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하여 기업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인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www.kavrd.or.kr)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