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한부모 추가공제(소법#51)

달빼 2021. 2. 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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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후 담당자분들은 피똥싸실테고

근로자분들께서는 13월의 급여를 받기위해

열심히 홈텍스에 로그인하고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고

출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반영하고

이건 뭐 엑티브엑스깔고 키보드보안 깔고도 아니고 ㅋㅋ

 

뭐여튼 주구장창 하고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중

하나의 팁이라면 팁이겠죠.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게시용)>

 

 

자 부녀자 공제란 어떤것인가?

부녀자란 무엇인가?

부녀자는 기혼여성과 미혼성인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죠?

뭐야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여자면 다 공제해주는건가!!! 하시겠지만

좀 다릅니다~

 

먼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부녀자공제는 인적공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조건 중에

추가공제에 포함되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로써 공제금액은 50만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의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20년_귀속_원천징수의무자를_위한_연말정산_신고안내(게시용).z01
10.00MB
20년_귀속_원천징수의무자를_위한_연말정산_신고안내(게시용).zip
5.06MB

 

 

상기 내용과 첨부 책자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20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게시용)의

113페이지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의

부녀자 추가공제 참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3.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헷갈리죠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란?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냐!!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총 급여액(소득금액)이 41,470,588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로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근로소득없이 종소세 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도 적용 가능합니다)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요?

1.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 소득은 관계없음)

2. 이혼 또는 사별여성일 경우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미혼여성으로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공통적으로 총 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인 경우!

 

헷갈릴수있는 부녀자공제 비적용 대상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자 근로자 여러분!

상기내용 잊지마시고! 꼭 챙겨서 인적공제 더 챙기시고

13월의 급여 받으셔서 부자되십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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