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이며 2020년 대비 1.5% 인상 되었으며 주40시간 기준 1,822,480원입니다. * 산출근거 : 21년 최저시급(8,720원) * 209시간 □ 2021년 선원 최저임금의 경우 월 2,249,500원이며 1.5% 인상 되었으며 육상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율은 동일하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함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내용과는 다르다는것을 고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 치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