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3월 24일 국회 본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의결과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 1.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하여 1)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 의무의 이행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 2)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사람에게 누설치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피해자 등이 안심하고 사내 신고ㆍ조사 절차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2.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