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빼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가 있으며 미고용 부담금의 경우 100인 이상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편리한 보고서 작성 제출 방법과 부담금 산출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근로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대상 : 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제출기한 : 하반기(1월 1일~ 1월 31일), 상반기(7월 1일 ~ 7월 31일) 제출방법 : 전자 또는 우편 신고 가능 ※ 전자신고는 E-신고 포탈(http://www.esingo.or.kr) □ 고용부담금 산출 관련 1. 미달고용인원 : 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 수(중증 2배수 반영) ..